장기요양기관 94%, 5년간 2400억 허위 청구
노인 장기요양시설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간 허위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곳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93.7%)에서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액은 2365억6000만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인력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 부당 청구 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나 2019년에는 212억4000만원(784곳)이던 것이 지난해 666억8000만원(676곳)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현지 조사 결과 적발률은 해마다 9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부당 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4.9%(1342곳)에 그친다. 지난해 부당 청구 금액은 지급된 전체 급여비(10조6000억원)의 0.6% 수준이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혹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80여곳이다. 이 가운데 기관 대표자가 189명, 시설장이 80명, 사무국장이 11명 등이었다.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이들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만을 빼고는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고, 그 금액은 약 36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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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적으로 점검해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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