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주, 수리비만 200만~300만원 주장
"촉법소년 이야기가 내 일이 될 줄은…"
길을 가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 엄마의 모습이 공개됐다.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아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망가져 수리비가 약 300만원이 나왔다는 차주 A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A씨는 "집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주변 CCTV를 확인했다가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을 보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두 팔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워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그냥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오토바이 출고가가 1000만원이 넘는다. 차체가 넘어지며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만~3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가 어려 수사 자체가 어렵다.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토바이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붙였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며 제보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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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저런 사람들이 타박상에도 합의금 엄청 부름", "저 상황에 교육을 안 하는 건 부모 책임을 저버리는 것", "수리비 다 받아내길", "요즘 부모들은 어리다는 게 무기인가 봐", "저걸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단 말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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