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경쟁당국에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의결 기간이 단축된다.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예상 과징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 의결하는 절차다.
사업자들이 약식 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을 수락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효율화되고, 사업자와 신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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