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회기 만료로 종료
野 단독처리→거부권 수순 밟을 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는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으르 회기 종료로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마무리했다. 앞서 2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무제한토론은 31시간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노란봉투법에 앞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민주당 등 야권이 24시간만에 무제한토론을 종료시킨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노란봉투법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종료,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표결을 미룸에 따라 처리시키는 미뤄졌다.
정치권은 5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것으로 내다본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우재준·김소희ㆍ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에,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찬성 노론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일단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 처리된 후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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