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경기 일산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마운트는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지원시설 부지에 스포츠몰 투자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고양시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경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른 매출 감소, 임금 등 고정비 지출,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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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24일 대표자 심문절차, 30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이날 오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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