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완화·구제 확대’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개선
조달청이 기업 부담 완화와 구제 확대를 키워드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방식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일정 기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에는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다수의 신고(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그만큼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도 가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신고)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과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으로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이득 환수가 결정되면,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 10일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 7일을 부여받았다.
이에 더해 조달청은 앞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조사단계에서 추가 설명 기회를 부여,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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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단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Back to the basic)’하기 위해 명확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과 환수 등의 조치는 엄중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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