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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식 '밸류업'…이사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으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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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법안'으로 상법 개정 지정
재계 반발 등 변수 남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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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및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상장사의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 권리 확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세금 감면에 집중하는 정부·여당과 달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밸류업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에는 재벌 등 1인에 집중되는 권한과 투명하지 않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고 본 셈이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기대할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이 전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과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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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특례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례법은 상장사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청문회 등 각종 현안이 몰린 탓에 상법 개정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런 탓에 정무위원회를 소관 상임위로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이용우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고,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미 민주당은 다수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할 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장사의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넘어 대주주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재계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 합병을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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