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편법 증여 의혹 “불가피한 사정”
장남 군 복무 특혜엔 “의경 지원 몰랐다”
배우자 위장전입 지적하자 “저의 불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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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율 2%는 부모 찬스로 보인다.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편법증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차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만약 증여하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슷하게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미국에서 취업해서 약 1억원을 모아 고급승용차를 산다길래 아내가 오피스텔을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에 걸려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될 상황에 놓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조 후보자는 "아들이 의경에 간 것을 몰랐다"며 "(저와) 상의하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가면서 '의경 고시'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있었다며 조 후보자가 근무했던 지역청 소속이었던 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남이 기동대에 갔지만 행정, 취사, 운전 등 본부소대로 발령이 났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논산 훈련소에서 받은 성적을 가지고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하는데 사격을 잘하지 못해서 경기도를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며 "제 아이가 가자마자 행정 본부에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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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014년엔 전세가 빠지지 않았고, 2015년엔 처조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을 넘나들고 있다. 범죄자에게 관대하게 하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그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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