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주유소 안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제조소)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적용된다고 30일 알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계인의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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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으로 그 실효성을 더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흡연행위로 인해 큰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대해 모든 시민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용준 기자 jun21@

/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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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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