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민대상 5억원 저금리 융자 시행

경남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양산시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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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융자 규모는 연간 12억원으로 상반기에 7억원 융자 시행을 완료했고 하반기 5억원을 진행한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하반기 융자 신청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고,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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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통해 관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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