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장 기준 완화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합천군의 건의 사항이 행안부 중점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분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총 190개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큰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해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군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가 이 과제에 포함됐다.
건의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신고를 위한 출퇴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 건의가 반영될 경우, 지역의 영세건설사들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장소와 실제 현장 위치가 떨어져 있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던 건설근로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률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에 선정된 행안부 중점 과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해소 과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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