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세율감면 조건 '출고량' 완화
탁주 제조 원료에 '향료·색소' 추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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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 세금감면 혜택과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탁주에 넣을 수 있는 원료를 늘려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면허 취득요건을 완화해 시장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통주 세율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발효주는 전년도 출고량이 500㎘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량이 700㎘ 이하라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류주의 경우 25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조정했다.

경감한도 및 경감율도 커졌다. 그간 발효주의 세제 혜택은 200㎘ 이하 출고량에 대해 50%까지만 적용됐다. 정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200~400㎘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도 30%의 세율 인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증류주도 100㎘ 이하 출고량에 50% 감면만 가능했지만, 100~200㎘ 물량에 한해 30%의 세제감면 혜택을 추가했다.


주류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책도 담겼다. 정부는 탁주의 제조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분류되는데 72% 혹은 30%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탁주로 분류되면 종량세를 적용받아 44.4원이라는 저렴한 세율을 누릴 수 있다. 향과 색소를 첨가한 다양한 탁주를 적은 부담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영세 주류제조업자의 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감량’ 한도를 올렸다. 실감량이란 주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이다. 주류를 저장하거나 옮기면서 술을 쏟거나 흘릴 수 있다 보니, 정부는 실감량을 고려해 일정부분 출고량을 줄여준다. 출고량에 바탕을 두는 주류세 특성상 실감량 한도가 커지면 세제 혜택도 커진다. 특히 위스키나 브랜디는 나무통 숙성을 거치면 실감량을 2% 추가 인정받는데, 정부는 이를 4%로 늘리고 대상도 모든 주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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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도 완화된다. 국내에서 종합주류도매업에 종사하려면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전업의무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가운데 창고면적 기준을 22㎡로 크게 낮춰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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