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피해 재발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 대상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식약처와 안전원·심평원은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안전원과 심평원 간 공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고, 서면으로만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별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서 관리·선별하고 기관 간 전산으로 정보 송·수신이 가능해져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의약품 성분은 모두 113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는 개인의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이 다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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