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 대상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식약처와 안전원·심평원은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안전원과 심평원 간 공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고, 서면으로만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별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서 관리·선별하고 기관 간 전산으로 정보 송·수신이 가능해져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의약품 성분은 모두 113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는 개인의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이 다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