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으면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등 한눈에

부동산중개업소 방문객이 전세사기 예방법을 담은 미니배너의 QR코드를 찍고 있다. 강서구 제공.

부동산중개업소 방문객이 전세사기 예방법을 담은 미니배너의 QR코드를 찍고 있다. 강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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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만 찍으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부터 전세사기 예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방안을 담은 미니배너(입간판)를 제작해 관내 14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배포해 비치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너에는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법률상식 특강 ▲전세 피해 사례집 등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다.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에 접속하면 집 선택부터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 입주 이후까지 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은 유튜브를 통해 신중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기초지식과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사항,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사례집에서는 지난달 구에서 발간한 ‘2024 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와 상황별 대처방안,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한곳에 모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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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임대차계약과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너를 제작해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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