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술 따르라"…체육회 여성간부가 남성 직원들 상습 성희롱
최근 정직 2개월 처분 받은 뒤 복직
부천시 체육회의 여성 팀장이 남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체육회 여성 팀장 A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봐 왔다는 직원들이 보낸 영상을 공개했다.
매체는 지난해 5월 열린 체육회 식사 자리에서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때 A씨는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며 한 남성 직원의 무릎 우에 앉았다 일어서며 장난을 가장한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A씨는 직원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안는가 하면, 다른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도 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며 "술자리 분위기상 화를 낼 수는 없었지만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내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워크숍에서는 임원과 성적인 농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며 직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신체 접촉도 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A씨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남성 직원이 8년간 10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A씨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A씨에게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체육회에서 20년 넘게 일한 최고참 직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직 내 '실세'가 돼 업무상 그의 권한이 컸다는 지적이다.
다만 A씨의 이런 행위를 체육회가 알게 되면서, 최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 부천시의회가 투서를 접수한 뒤 A씨의 비위 행위 내용을 체육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위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달 초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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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징계 과정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부당 신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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