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사 상고 접수 4845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
작년 대비 항소심 처리 11%↑
재판 병목 해소 첫발 뗐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가 ‘재판 지연’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 처리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올해 상반기(1~5월) 민사 본안 사건의 상고율은 18.87%로, 지난해(18.42%)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4845건)는 763건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4082건)보다 18.69%나 증가했다. 항소심(고법 항소·지법 항소)의 재판 처리가 빨라지면서 상고심에 올라오는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재판 지연 해결에 긍정적인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 안팎에서는 상고심 접수 건수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 항소심 처리율이 높아진 것을 꼽는다.
항소심 처리율(접수 건수 대비 처리 건수) 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93.44%(접수 2만1388건, 처리 1만9984건)였던 것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101.56%(접수 2만1854건, 처리 2만2196건)로 8.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건수는 2.18% 증가한 반면 처리 건수는 11.07% 오른 것이다. 반면 항소율은 2023년 상반기 6.64%, 올 상반기 6.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상고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상고심 접수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향후 재판 지연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합의부·단독·소액)도 전체적으로 처리가 약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전체 접수 건수는 올해 33만7995건으로 지난해(32만6370건)에 비해 3.56% 증가했지만, 전체 처리율은 올해 89.19%로 지난해 같은 기간(88.66%)보다 0.53%p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1심 합의부 재판의 경우 접수 건수가 지난해 1만531건, 올해 1만2214건으로 총 15.98%나 증가하면서 처리율이 지난해 상반기(116.97%)보다 올해 상반기(92.72%)에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합의부 처리율 감소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訴價)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합의부 수가 감소하고 단독재판부 수가 증가하는 등 재판부 수가 조정된 것이 영향이 미쳤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늘어난 상고 사건 해결위해 ‘법관 증원’
상고심 접수 건수가 늘면서 대법원 신건조의 업무량 과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판연구관들이 체감하는 업무량이 약 20%가량 늘어난 셈이어서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관실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현재 국회 분위기상 ‘법관 증원법’이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 연구관실 규모를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370명을 5년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소위만 통과했을 뿐 특검 정국 등의 여파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 업무가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상고심에 많이 접수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재판연구관의 업무량이 우려된다”며 “법관 증원을 통해 일선 법원은 물론 연구관실에도 인력이 보강되어야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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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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