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습격법'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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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살인미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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