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제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제정 나선다
與 약자동행특위, 법안 제정 앞서 토론회 개최
교제폭력→강력범죄 막아야…피해자 보호 포함
김미애 위원장 "의견 수렴 뒤 신속하게 발의"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회가 교제폭력방지를 위한 특례법 제정에 앞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에 나선다.
19일 경찰청이 김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하다. 교제폭력 외 교제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김양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리할 예정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및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중진의원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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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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