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실태 파악 등 기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8일 제79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피수용자였던 부친의 자서전을 제공한 임모씨와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만경교회에 각각 보상금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1984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 탈출한 부친의 자서전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실태를 파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씨의 부친이 집필한 자서전에는 형제복지원 내 생활상과 일반 피수용자에서 본부 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만경교회는 희생자 성명과 나이, 희생 장소, 교회 내 직급 등이 기록된 교회록 사본과 해석본 등을 제공해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만경교회 희생자 9명의 진실규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심사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진술, 제보 등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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