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억 미만 R&D, 예타 없이 추진"…1000억 이상은?
예타 폐지 최종 의결…법 통과돼야
사업 착수 2년 앞당길 것으로 예상
사업 건전성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
정부가 1000억원 미만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고, 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신속성과 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 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선 예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에 반영된 세부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기존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와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