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고법 부장판사는
이혼-유류분청구 사건 등
주목받을 판결 다수 선고
이혼소송 항소심 김시철(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재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다.
그는 오는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55명의 명단에 올라있다.
어떤 판결 내렸나
김 부장판사는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 가사2부 재판장을 지내며 이혼 사건과 유류분 청구 사건 등에 있어 주목을 받을 만한 판결을 여럿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가사2부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위자료 액수가 통상 3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A 씨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B 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기간 동안 B 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이번 이혼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행정9부 재판장을 지낼 때에는 보험사가 상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해 책임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 환경부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침을 만들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시철은 누구?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평소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압수한 이메일들은 위법하게 수집돼 이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의 가문은 아버지와 형, 그리고 아들 등 3대가 법조인이다. 김 부장판사의 아버지는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고(故) 김동환 변호사다. 김 부장판사의 아들 김정석(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다. 김 부장판사의 형은 김시현(63·14기) 변호사이며, 김시현 변호사의 딸은 김현정(변호사시험 9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상, 장인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가사2부의 다른 구성원이었던 강상욱 고법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기도 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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