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전국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하 무주부동산) 1046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내용을 이달 28일~11월 28일 관보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를 거쳐 무주부동산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조달청은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만5989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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