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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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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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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고,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면서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식원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권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인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제22대 국회 개회를 2주 앞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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