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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인권' 상담만 60건…권리구제·보고 의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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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근거 조항 사라져
최근 매해 3~400건 상담 진행돼
인권위 "학생인권 침해 구제, 사각지대"

서울시교육청으로 접수되는 학생인권 상담이 올해 1분기만 해도 60건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실제 권리구제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상담과 현황 보고를 위한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돼, 상담·권리 구제가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1~3월) 동안 학생인권 상담은 60건이 이뤄졌다.

최근 해마다 전체 학생 상담 건수는 300~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7년 전인 2017년 1551건으로 최대치에 육박했던 상담 건수는 2019년 193건까지 줄어든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다시 400건대로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 391건을 기록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실 속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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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담 중 실제 권리구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 53건(이월 37건, 올해 16건)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총 181건의 권리구제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초 이뤄진 상담 중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생활(9건) ▲개성(8건) ▲학교폭력(3건) 순이었다.


하지만 학생인권 상담의 근거가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만을 담당하는 상담, 구제 조치는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49조8항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나 교육감에게 구제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 관련 내용은 분기별로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근거 조례가 사라지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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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조례 폐지가 결정되면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는) 다른 일반 민원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사라지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도 축소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포함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해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인권 침해 상담과 구제 신청, 학생인권 기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교육감은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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