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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수석 신설 검토에 檢-법무부 주시…野 “특검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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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등 사정기관 다잡나”
대통령실 움직임 주시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회수 가능성 배제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에 대한 촌평을 남기자, 검찰 내부에선 ‘원수’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엄호하는 꼴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송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조 대표가 앞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한 기획”이라고 했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송 지검장이 올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질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적(윤석열 대통령)의 적(송경호 지검장)은 내(조국 대표) 편’인 것 같은 구도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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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이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 등 개각을 검토하면서 총선 이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됐던 검찰 인사 시기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검찰간부에 대해 윤석열(64·23기) 대통령과 가깝고 한동훈(51·27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먼 이른바 ‘윤가근한가원’ 기준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정기능 복원 여부 최대 관심사


검찰과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법률수석실 또는 법률특보가 갖게 될 권한에 따라 위치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사정(司正) 기능 복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옛 민정수석실처럼 사정권과 인사권을 모두 거머쥔 형태를 취할 경우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한 그립감을 세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장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 역할에 대해 여론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분위기지만,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고삐를 쥐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점을 짚으며 “사정기관이라 불리는 권력기관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률수석비서관 인사도 관심사다. 민정수석비서관은 각 정부 색채에 따라 노선을 다르게 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모두 검찰 출신이었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변호사와 판사 출신, 비법조인을 두루 기용했다. 누가 법률수석에 임명되는지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어떤 역할에 방점을 찍을지 판가름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참모진 대부분이 검사였던 만큼 법률수석실에 검찰 출신이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특검 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나 상위조직 신설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 검증 회수 가능성


법무부는 현 정부 들어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이 회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아왔다. 인사권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관됐으나, 부실 검증 문제가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폭행 전과와 김명수 합참의장의 근무 중 주식거래, 자녀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은 청문회 당시 밝혀졌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주식 파킹 의혹 등으로 물러났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공직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임명안이 부결됐다. 특히 법무부 인사단이 기술적·실무적으로 정보만 수집했을 뿐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해온 한국형 제시카법, 이민청 설립법 등 주요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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