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양·수질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농약사용으로 인한 골프장과 인근지역의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대상은 인천지역 골프장 10곳이며,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클로로탈로닐을 포함해 총 25종이다. 검사결과 골프장에서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토양 156건, 수질 60건을 검사한 결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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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과 주변 지역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농약사용량 저감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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