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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나섰는데…'편의점 숏컷' 피해 여성 도운 50대, 직장 잃고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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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가해자 폭행 말리려다 중상
“피해자 생겨나지 않게 엄벌 내려 달라”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A(53)씨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진주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남성 피고인 B씨를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CCTV 화면(연합뉴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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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센터에 다니고 있다고 했으며,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으로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 피고인은 형편이 어렵다며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변호사는 선임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2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 C씨를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목격한 손님 A씨가 말리려 하자 B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라며 주먹을 얼굴로 때리고 의자로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어깨와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C씨가)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 대신 맞았다"고 했다.


여성 피해자 C씨는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됐다. C씨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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