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 중 일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은 전문가인 안경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3938회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6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우리나라의 안경업소 및 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안경업소에 방문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초봉만 3억3000만원…천정부지로 연봉 오른다는 직...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