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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장애인 감금폭행…"경찰 조금만 주의 기울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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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전 경찰에 실종 신고 접수
행복센터 "목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묵살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등이 교회 목사가 지적 장애인을 감금 폭행한 사건을 신고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청주의 한 교회 목사가 2021년 7월부터 중증 지적장애인 A씨(50대)를 감금하고 쇠 파이프로 폭행하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9월 탈출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2022년 9월 탈출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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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장애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그의 학대·착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보다 1년 4개월 앞서 A씨가 지인의 도움으로 교회를 빠져나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목사의 범행을 신고했지만, 당시 센터 직원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리 없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당시 이 사건을 가해자인 목사의 신고로 인지한 상태였다. 목사는 A씨가 "점심만 먹고 돌아오겠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의 지인은 "당시 경찰에게 'A가 목사에게 감금 폭행을 당해 입원해있다. 목사는 절대 A의 위치를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며 "그 뒤 목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했다면 목사의 만행은 훨씬 빨리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중범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했던 직원들로부터 B씨 집을 방문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112 신고 처리 기록도 보관 기한이 1년이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목사는 2014년부터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을 데려와 숙식을 함께 했다. 이중 A씨 등에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기초생활비 등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목사를 강도상해·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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