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자 운전석 문 '벌컥'…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벤츠 차주 실형
무면허 운전까지…징역 10개월 선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6주 부상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1)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B씨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날 뻔 하자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오토바이도 수리비가 160만원 정도 나올 만큼 많이 부서졌다. 또 A씨는 행인들이 지켜보는데도 바닥에 넘어져 있는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나이만 처먹은 XX가 왜 따라와 가지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로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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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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