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코인사기…'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씨와 동생 희문씨가 낸 보석 청구를 28일 받아들였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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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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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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