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뚝뚝뚝…"행운목 훼손한 여성 찾아달라" 카페 사장 절규
주위 살피더니 행운목 가지 꺾어간 여성
꺾은 줄기 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 떠
부산에 위치한 한 카페. 거리를 걸어가던 한 여성이 잠시 멈춰서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이 닫힌 카페 근처로 다가온다. 그리고는 곧장 가게 앞에 놓여있는 행운목의 줄기를 거침없이 뜯어낸 뒤 자리를 뜬다. 이처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카페 사장의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카페 사장 A씨는 자신의 SNS에 '부산 광안동 식물 살해범. 아시는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린다'는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카페 주변 도로를 걷던 여성이 돌연 멈춰서더니, 빠르게 가게 앞에 놓여있는 행운목에 다가와 줄기째 꺾어버린다. 이어 부러진 나무 윗동을 들고 잰걸음으로 자리를 뜬다. 이와 같은 여성의 돌발 행동은 가게 외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A씨는 "카페를 하면서 다양한 일을 많이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나 보다"라며 "(가게를) 오픈할 때 직접 식물원까지 가서 데려온 아이라 정도 들었는데, 이제 봄이 와서 밖에 두고 퇴근했는데 출근해서 보니 저 모양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광안동 식물 살해 및 유기범을 찾는다. 빠른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스크까지 쓰고 온 걸 보니 작정하고 온 듯", "손놀림이 예사 솜씨가 아니다. 여러 번 범행했을 듯", "경찰 신고가 우선인 것 같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한편 해당 범행은 형법 제366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에 대한 죄 가운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다. 강도죄나 사기죄, 공갈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 구별된다.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단순절도죄(329조)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절도죄(331조)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절도죄(332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342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