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급망·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EU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3자(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간 합의를 마쳤다.

발효 앞둔 EU 핵심원자재법…정부 "선제 대응해 산업 경쟁력 제고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가공 40%·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한편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 요소는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EU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했다. 또 양국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계기에 한국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EU 측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AD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