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호선 평택시 구간 제한속도 50→60㎞로 상향
다음달 1일부터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구간 적용
경기도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비전지하차도사거리와 오좌사거리 간 23㎞ 구간의 속도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속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이다. 이번 속도제한 상향은 수원과 충남 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 통행량 증가로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평택시 내 동 지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에 맞춰 연동체계 등 신호 운영체계 조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차량주행 속도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도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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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빨라져 출퇴근 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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