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동의 없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처벌 받는다
공정위, 25일부터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 시행
앞으로 가맹사업자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 이에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다.
심사지침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판매 가격이 인상돼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 가격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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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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