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배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22일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 늘면 양질의 교육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정부는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고 대리인은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이 없는 등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며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정부의 배분으로 정원이 큰 폭으로 확대된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은 심문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입학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대 의대 소속 최중국 교수협의회 회장은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모두 원치 않는다고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된 부산대 의대의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 인력도 늘어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정은 공산당 폭탄식 독재를 따라가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심문은 지난 14일 열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같은 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와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나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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