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으로 의료계 압박? 동의할 수 없다”
전공의 수사, 병원·보건당국 고발 있어야만 가능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676명 단속…13명 송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정부가 수사권을 의사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조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권이 당장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쓰인다던가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내용 등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차장은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5명 개개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애매하다”면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한 후에 대상자들의 종합 혐의, 적용 법조 등을 판단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김 차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인 수사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차장은 “개별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이 아무런 단서 없이 무작위로 수사에 착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수백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경찰이 단속한 선거 범죄는 총 402건 676명으로, 이 중 13명은 송치되고 574명은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 유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72건, 공무원 선거관여가 17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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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이나 선거 방해 등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불법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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