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으로 의료계 압박? 동의할 수 없다”

전공의 수사, 병원·보건당국 고발 있어야만 가능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676명 단속…13명 송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정부가 수사권을 의사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조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권이 당장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쓰인다던가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내용 등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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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5명 개개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애매하다”면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한 후에 대상자들의 종합 혐의, 적용 법조 등을 판단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김 차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인 수사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차장은 “개별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이 아무런 단서 없이 무작위로 수사에 착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수백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경찰이 단속한 선거 범죄는 총 402건 676명으로, 이 중 13명은 송치되고 574명은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 유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72건, 공무원 선거관여가 17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이나 선거 방해 등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불법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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