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한 일부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잔류 전공의 리스트’ 올라온 ‘메디스태프’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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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7일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의 사직,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소위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게시했다”며 “‘메디스태프’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로서 위 게시글이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피해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협박 방조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국 70여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실명·소속 과·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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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약 9건 있었고 출신 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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