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아내 놔두고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남편, 검찰 징역 5년 구형
출산으로 아내가 집 비운 상황 틈타 성폭행
피해 여성 협박해 처벌불원서 제출하게 만들기도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함께 덧붙여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B씨에게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을 것"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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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과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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