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와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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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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