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담합과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가담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요청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등 엄중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3개사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됐다. 이들 기업은 2014년 1월~2021년 7월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금액 등에 합의한 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해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르 받는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받은 업체는 12개사다. 이들 업체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 위반과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대가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금 11억원 상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로부터 환수할 부당이득금은 1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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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으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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