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혐의 대부분 인정
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에게 사건 당일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더해졌는데, 대부분 시인한 것이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피고인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를 두고는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며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를 빌려줬다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서울 소재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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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 모씨(29)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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