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으로 스위스 국적 남성에게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사진 사용을 방조한 여자친구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로맨스 스캠으로 스위스 국적의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은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억원을 송금받은 뒤에도, 한국을 찾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달러를 추가로 받으려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한 채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교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하다며 14만9000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연락해오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 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도록 했으나,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을 찾으러 온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尹, 탄핵은 피했지만 국가원수 역할 제한…국정 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