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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내린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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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모든 직역 포함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
"정부 발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실효성 없어"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경찰 고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 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 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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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급기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만약 3월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 정부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그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대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지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국민들이 뽑은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들, 주요 병원장들,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 등과 물밑 접촉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정부가 애로로 느끼는 건 의료계가 의협은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 들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만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사망 사고는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예외 조항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서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황당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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