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부금 1개월만 내면 대출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 대출 요건은 완화했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는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까지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공무원 경력자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은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했다.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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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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