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관위원장 "박용진 재심 기각 직접 했다…평가 공개는 당규 위반"
임혁백 "평가 내용 공개할 수는 없어"
"소명 자료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현역의원 하위 평가가들의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건 당규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 공관위원장은 23일 오전 열린 제6차 공천 결과 발표 직후 박용진 의원 재심 기각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한 것"이라며 "평가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약 6개월 간 의원님들을 평가했고 이후 제2차 공관위 전체회의에서 통보와 기각 등 모든 처리를 위원장(본인)에게 위임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단독으로 기각 결정을 해서 공관위 사무국에 연락하면 사무국에서 이의 신청을 한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는 제가 평가위원회로부터 이의 신청과 그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며 "이럴 경우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이 (평가 내용을) 열람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한다는 건 당규 위반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당규 제10호 제 75조에 의하면 평가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게 규정돼있다"고 말하며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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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공관위원은 임 공관위원장 퇴장 후 이어진 기자들의 '박용진 재심' 관련 질문에 "재심을 요청하신 의원들의 소명 내용을 공관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들도 충분히 문서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공관위원장에게) 전했다"며 "내용이 많은 분들은 A4용지 7~8장, 적은 분들은 4~5장의 소명 내용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관위원장이 (평가위의) 평가 내용을 검토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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