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명 기소…나머지는 수사 중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62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들 중 586명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18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2022년(495명) 대비 25.7% 늘어난 62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 증가한 수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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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했다"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직전인 2019년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589명이었다. 위증과 범인도피 등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도 소폭 줄었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P, 2심 무죄율은 1.38%로 0.18%P 낮아졌다.


대검이 밝힌 지난해 주요 위증 범죄 사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증인 이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에게 "김 씨가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 김 씨와 함께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여자친구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에서 돈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남성(인천지검)도 있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5000만원을 줄 테니 피해자 진술을 번복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돈 욕심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 새 남자친구는 "허위로 신고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자"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남성은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에게 "진술 번복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냈다. 이러한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밝혀져 결국 이들은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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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행·감금죄를 숨기려다 무더기로 기소된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원주지청),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전주지검) 등의 위증 사건도 있었다. 대검은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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