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품목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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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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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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